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 5

 

정부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투자, 사회성과연계채권(SIB)

– Ⅴ. SIB에 관한 오해

이 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발행하는 「국제개발협력」 2014년 제3호(2014년 8월 발간)에 실린 필자의 원고입니다. 각 장별로 포스팅합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SIB의 운영구조 및 참여자

Ⅲ. 해외사례

Ⅳ. SIB의 정체성 및 원칙

Ⅴ. SIB에 관한 오해

Ⅵ. 한국의 SIB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Ⅴ. SIB에 관한 오해

우리나라도 사회문제와 정부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현시점에 이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로서 SIB에 대한 관심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식의 확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이 수용되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기에 관심의 증가는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SIB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면서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도 함께 생성되고 있다. 여기서는 SIB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먼저, SIB에 대해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부분은 SIB의 형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채, 회사채와 같은 채권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보다 실무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 정부와 운영기관 사이에는 성과가 달성되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계약은 위탁도 용역도 아니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사회성과보상계약1으로서 제도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체결이 가능하다. 운영기관과 투자자 사이에는 다양한 형태의 약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과에 따른 원금 손실이나 이자 수취 가능성을 명시할 수 있다면 그 형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논의되는 방식으로는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이 있으나 향후 자본시장법 내에 ‘사회성과연계채권(또는 사회성과연계증권)’이 정의 내려져 증권의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부 입장에서 SIB를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면 원금 외에 인센티브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결국 예산이 더 들게 된다는 오해가 있다. 이는 매우 단순한 왜곡으로서 정부의 예산이 절감되는 원리는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①정부가 수행하는 공공사업은 100% 성과가 보장되지 않으며, 그간 정부는 성과가 없는 사업에도 예산을 집행해 왔다. SIB를 이용하면 실패하는 사업에는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되며, 사업을 반복시행하면 특정 성공확률에 수렴되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의해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안정화된다. ②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하게 되면 투입예산 대비 성과가 향상되고 예방적 조치가 가능해져 예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③사업이 성공하여 정부가 성과보상을 하게 되더라도 예방되는 행정비용이 사업비보다 크면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SIB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2, 또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오해가 있다. SIB는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사회적 성과’에 방점을 찍어야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염두에 두고 활용하는 지원체계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SIB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공정하게 선정되어 올바로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면 법적 형태에 제약을 둘 필요가 없다. 물론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사업수행기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영리단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를 당연한 대전제로 받아들이고 SIB가 원래 강조해야 할 목적을 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SIB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사업기회를 위해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적 성과를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 장: ​Ⅵ​. 한국의 SIB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과제

 


1. 서울시는 2014년 3월, SIB 추진의 근거가 되는 최초의 법령으로서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사회성과보상계약’,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을 정의내리고 제도화하였다.
2. 사회적 목적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근래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가 초래한 무한경쟁, 양극화 등의 부작용에 반발하여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실무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그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Print Friendly, PDF & Email